간호조무사는 단독으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기준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독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받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ㆍ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