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답안 대리작성' 고발인 조사

계좌추적·압수수색도 곧 실시

서울 B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5일 오전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벌인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통해 감사자료에 나타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끝나야 향후 수사 대상이나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착수하지는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도 아직 안 된 상태여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뚜렷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4일 사표가 수리된 C군의 아버지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오 교사와 C군부모의 친분관계, 오 교사의 위장전입 알선 및 불법 교사과외 알선 의혹, 추가 답안지 수정시도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전직 검사가 연루됐다고 해도 특별할 것은 없다"며 "원리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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