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디지털전환’ 과장영업 케이블TV에 중징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과 관련 허위,과장영업을 한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 씨앤앰 울산케이블TV 등 2개 사업자에 과징금 1,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과징금 대상 2개 업체 외에 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에는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그동안 디지털전환과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들의 불만들은 사업자들이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므로 단시일 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로 미전환시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해 전환 유도하거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인상이 없다고 안내한후 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 부과 ▦가입자 가정을 방문해 디지털 시청을 강요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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