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징계 불가피

70명 가운데 39명 복귀 결정

교육부 "시한연장 더이상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의 복귀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31명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해직 사태가 우려된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18일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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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원 미복귀할 경우 교육부가 해임에 준하는 직권면직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31명에게 직권면직 징계를 내린다면 전교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또 한번 확인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정도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전임자에 대한 12월31일까지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전원 미복귀 방침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교육부는 기존의 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교조의 일부 복귀에 대해 "각 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보고하는 처리 결과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지난 7일 발표한 것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처음 제시한 복귀 시한인 7월3일에서 약 2주 늦춘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이 21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역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북에 한 것처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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