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퇴출 우려기업 불공정거래 '집중단속'

상장사의 자격 여부를 평가받는 사업보고서 제출시기와 맞물려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부실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들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2월 말 현재 상장폐지 우려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신우[025620], 이노메탈[070080], 아이티[052300], 솔빛텔레콤[053040], 벨코정보통신[053470], 오토윈테크[054780] 등 6개사와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 37개사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총 38개사를 우선적인 시장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거래정지된 6개사 중 벨코정보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관리종목 명단에도포함됐다. 거래소는 이 기업들의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 조치가 내려지기 전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자사주식을 매각하거나 시장조치를 피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해 주가상승을 시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 대책으로 ▲중요정보 입수나 시황급변시신속한 조회공시 의뢰 ▲대량 매도 출회시 내부자거래 여부 조사 ▲코스닥 상장사중 시가총액 50억 미달 법인 시세조종 여부 집중 감시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매매심리 착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퇴출 등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거래소 등 시장 감독 당국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주의 종목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미리 고지한 경우는 예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예상되는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함께 시장감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강한 시장감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림 코스닥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라 처음으로 시장감시위원회와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등 3개 부서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공동 행보를 취하게 됐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있을 지 모를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우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씨크롭[016970], 코리아데아타시스템스(KDS)[017300], 라이프코드[028300], 시스맘네트웍[052560], 엘림에듀[046240],오토윈테크[054780], 인투스[033720], 넥서스투자[019430], 대륜[018890], 대한바이오[041500], 서원아이앤비[050050], 신영기술금융[019590], 에스피컴텍[039110], 엔터원[035500], 인터리츠[010670], 코리아텐더[033880], 휴림미디어[037830], 라딕스[016160], AP우주통신[015670], 신우[025620], 아이티[052300], 아이필넷[049690], 이노메탈[070080], 한국창투[019660], 한림창투[021060], 가드랜드[037550], 가드텍[054150], 동우에이엘티[048640], 두일통신[032590], 서세원미디어[042870], 세인[037110], 솔빛텔레콤[053040], 썬텍[053050], 영신금속[007530], 지세븐소프트[035830], 초록뱀[047820], 호신섬유[016040] 등 3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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