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경기교육감, '아동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5일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칭)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먼저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 인권 수준을 높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인권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장치로 국민기본권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화한 (가칭)'인권기본법'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브라질, 아이슬란드, 핀란드, 불가리아 등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인권선진국에서는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등 통합법률을 제정해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지원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건전하고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일은 범 정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자치단체의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가 인권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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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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