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성 프로골퍼 아버지 A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당좌수표 부도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자가 됐고 유치원ㆍ학원 등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박모씨에게 “프로골퍼인 딸이 미국 골프시합에서 1등을 해 돈을 빌려주면 딸의 상금으로 곧 갚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돈의 변제기라는 ‘3일 후’ ‘곧’ ‘즉시’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박씨에게 ‘딸이 미국 LPGA투어에서 우승을 했고 우승상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했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우승을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