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해운 인수ㆍ합병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SM그룹이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따른 것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입찰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은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의 회사채 문의에 대해서는“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ㆍ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인수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도 일반회사채가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M그룹의 입찰서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자 SM그룹이 일반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으로 최종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이 입찰서에 써낸 회사채 인수금액은 500억원, 차순위자인 폴라리스쉬핑이 써낸 회사채 인수금액은 47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폴라리스 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삼일회계법인측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정 과정상의 불공정성이 명확한 만큼 재선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