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협의기구’ 구성 노동ㆍ고용 자율해결

노사정위원회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 협의제도를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검토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노사환경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네덜란드 등의 모델은 너무 선진적이어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후진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여건을 생각할 때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ㆍ아일랜드의 모델 등은 노사정합의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한 편인데 반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노사정이 국가 정책에 대해 자문하거나 협의하는 등 다소 느슨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오병훈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2일 “스페인ㆍ포르투갈 모델은 네덜란드 모델보다는 덜 발전됐지만 권위적인 정권을 경험하는 등 우리와 매우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노사 대타협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이상적인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모델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유럽형 모델 지향하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2일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형 노사협력 모델로 가야 한다는 이정우 정책실장의 발표는 개인의견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참여정부가 유럽형 모델로 노사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이 인수위 시절부터 유럽식의 모델을 지지했고 참여 정부가 유독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복지ㆍ분배를 주장하는 것도 유럽식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의 노사정 협의 모델이 영미식 모델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정책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노사의 주장이 합의에 이르면 국가 정책으로 입안 되는 등 상당부분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구속력의 강도는 다르지만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독일 등이 대표적인 선진국이다.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구속력이 약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합의모델= 노사정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의 모델을 지향하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노동ㆍ고용ㆍ경제 정책 등 전반에 대해서 노사정이 협의를 이루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오랜기간 동안 노동계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다져진 내공이 단단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페인ㆍ포르투갈 처럼 과거 정권의 탄압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스페인은 지난 92년에 경제사회위원회(CES)를 설립해 노사정 발전을 이루었다. CES는 사회ㆍ경제ㆍ노동문제에 있어서 자문 기관이다. 이들의 자문역할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가 정책을 채택할 때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CES는 그간 중요한 노사정 합의를 입법화 시켰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요구와 임시 계약직 고용을 회피하려는 노동계의 요구가 잘 조정되었다”고 평가했다. 포르투갈은 경제사회위원회(CES)와 상임사회적대화위원회(CPCS)를 이원적으로 운영한다. CES내의 구성기구인 CPCS는 수상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 또 노동법ㆍ고용ㆍ직업훈련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법안과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서 사회적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한다. 아울러 CES는 범 사회적인 이익대표 협의기구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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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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