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용품 인터넷거래 처벌

군용품 인터넷거래 처벌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군복·대검·망원경 등 군용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군형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국방부는 최근 일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개인 차원의 취미나 수집활동 목적 등으로 군용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8: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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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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