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유차 50대이상 보유사업자 매연여과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경유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매연여과장치(DPFㆍ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으로 93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차량 3,068대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DPF를 부착해 운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DPF 부착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차량으로 확대, 버스ㆍ화물차 등 경유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차량을 LPG로 바꾸거나 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경유자동차에 매연 저감을 위해 산화촉매장치(DOC)가 부착됐지만 오는 2006년부터는 DPF까지 추가해야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2006년부터 시판되는 자동차에 DPF 부착을 의무화시키고 정밀검사에 불합격한 일반 경유차에도 DPF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유차 운전자들은 700만원 안팎의 DPF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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