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ㆍ지방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17개 은행에 대해 지로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수출환 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에 대해서도 담합한 협의를 적발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건의 수수료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총 139억4,600만원에 이른다. 3건 수수료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도 20억1,200만원으로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ㆍ하나ㆍ외환 등의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넘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총 4건의 수수료 담합을 조사해왔는데 이 가운데 현금인출기 공동망 수수료만 무협의 처리했을 뿐 지로ㆍ수출환 어음 매입 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는 카르텔 협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금 인출기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가격 담합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무협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반발, 행정 소송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