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소비세제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오는 3월부터 출시되는 경유 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 모델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 또 최근 내수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체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가 확대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발표했다. ◇조세특례 제한법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제공 제외자 =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면세금지금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모범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 또 면제금지금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구입액의 13%로 하되 현금이나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12%로 한다. ▲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이 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체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이면 설립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국내 도입 3년 이내인 기술,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기술 등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뒤 7년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해 증자 직후 감자를 함으로써 투자금액을늘리지 않고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설정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적용기준 시점을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법상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실시계획인가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과 개발계획 수립일 등으로 한다. 또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법인세법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집을 합쳐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외대상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액주주 등을 추가한다. ◇주세법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 범위 =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제조 면허를 취득해 직전 연도에 500㎘ 이하로 제조하거나 당해 연도에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세율이 30%에서 15%로 낮게 적용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는 당해 연도의 총과세출고량 가운데 200㎘까지다.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 주류 관련 규제 완화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출고 가격 표시제도가 폐지된다. ◇특별소비세법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경유승용차에 대해 2005년 중 특소세가 50% 경감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를 초과하는 경유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10%에서 5%로, 2000cc 이하는 5%에서 2. 5%로 각각 내려간다. 하지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특례규정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시설 확대 = 올해 7월부터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에 자기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추가된다. 또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들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일정기간 외상구매가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과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양식장용 차광막이 추가됐으며 잎담배건조이송기가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법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올해부터 영세음식점들이 음식재료를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농산물 구입액의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농산물 구입가액의 3%에서 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 구입액이 2천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342만坪?부가세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305만원만 내면 된다. ▲데친 채소류 부가세 면제 = 기존에는 신선.냉장 채소와 건조한 채소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데친 채소류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독립된 단위로 데친 채소류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가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는 저장을 위해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끓는 물에2-3분 담가 열처리를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현영복.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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