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추진" 개정안 마련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용불량자에게 경제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소득 증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이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명칭을 `채무이행지체자'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설립 근거없이 운영되는 금융감독원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가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현행 규정에서는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