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일 형사처벌 권한갖는 '특별사법경찰대' 발대
상표권 위조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허청은‘짝퉁상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권한을 갖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시킨다고 7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8일부터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위조사범을 직접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 단속은 영세 소규모업자보다는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제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업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되며 영세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정권은 지방자치 단체에 일임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폐쇄하고 IP추적 등을 통해 판매업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과 대전 부산 3개 지역에 단속사무소를 설치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우선 각 사무소별로 5명씩 총 15명이 활동하게 된다. 특허청은 내년에 경찰대인원을 20명으로 늘리고 사이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1988년부터 상표권 위반 제품의 제조나 유통, 판매를 단속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없이는 자체적으로 압수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시정권고 등 단속권한이 행정조치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경찰대는 직접 위조사범을 검거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허청의 상표권 위반사례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순위는 세계 4위로 지식재산권의 창출면에서는 세계적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세계 32위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특별사법경장제도 도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지재권 보호 수준을 세계 20권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전문지식 필요분야나 특수지역에서 행정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ㆍ수색ㆍ구속신청 등 법률 위반자에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