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여유 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격도 제한이 없다.
또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생업, 질병치료, 상속, 혼인 등으로 유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었던 것을 전대받는 사람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