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설계사 7월부터 펀드 판매

미래에셋 3일 이어 신한 8월·삼성 9월시작

오는 7월부터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를 시작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펀드 상담을 받고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설계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왔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장 먼저 나서 7월3일부터 설계사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설계사 683명은 이미 펀드 판매 자격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4,900여명의 설계사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오는 8월 이후에 200여명의 설계사로 하여금 펀드 판매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며, 삼성생명은 이르면 9월부터 펀드 판매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교보생명과 금호생명도 올 하반기 중에 설계사 펀드 판매를 검토중이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대한생명 등은 아직 구체적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이들 회사는 설계사의 펀드 판매가 설계사나 회사의 수익성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후 뛰어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동아화재는 펀드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 시행초기에 계열사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있는 일부 보험사만 적극적”이라며 “상당수 회사들은 설계사가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설계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발생한 분쟁에 설계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 설계사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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