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인천시, "개발방향 연구결과따라 후속조치"<BR>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설안 수용의사 밝혀<BR>시민단체등 "당초대로 유원지 개발" 반발

송도유원지 옛모습 (사진 위)과 현재(아래).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와 유원지로 확정된 송도유원지 81만평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용역을 의뢰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02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전체 송도유원지 부지 81만평중 대우자판㈜ 이 소유한 30만평에 105층 타워를 짓도록 90년대에 상업 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던 곳을 당초대로 유원지 및 자연녹지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1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송도유원지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일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한 세부시설을 재정비 하면서 설문조사, 토지주 개발의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토론회 등을 종합해 시민과 토지주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반영해 세부시설을 결정했으나 의도대로 개발이 되지 않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하면서 “송도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 및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라 송도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혀 이 일대 토지소유자인 대우자동차판매㈜등이 제시한 민간개발계획의 세부시설변경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시는 특히, 이번 정책연구에서 용도변경의 대상범위를 비롯한 추진시기, 개발이익 환수방법, 사업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송도유원지를 용도변경해 개발하려는 용역의 성격이 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우자판 등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개발방안을 보면 105층 타워를 중심으로 좌우로 6,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민간사업자 18명(법인 12, 개인 6명)은 연합회를 구성 한 후,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 5월6일까지 모두 5차레에 걸쳐 용도변경과 관련 회의를 갖기도 했으며 인천시는 지난 4월19일과 5월17일 토지소유들을 불러 용역관련 자문회의도 가졌다. 지난 2002년 1월 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이 난 81만평의 송도 유원지 시설중 19%인 15만4,797평은 개발되고 나머지 66만평은 개발이 안된 채 유원지 및 자연녹지로 방치돼 왔다. 이 일대 토지소유자는 전체 81만평 중 77%인 62만234평을 기업(54만8,050평)과 개인(7만2,184평)이 소유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연수구, 대우자판㈜ 의 개발계획은 도시계획 및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일방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유원지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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