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과 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정크본드(Junk Bond) 투자펀드가 이달 중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크본드 투자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크본드 투자펀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투자기간 중 1인당 1억원까지 5%의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 이상, 그리고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과 어음에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BB~C등급의 채권과 B~C등급의 어음으로 모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정크본드 투자펀드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채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부적격 어음과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투자부적격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투자설명서에 넣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도 투자설명서에 넣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 탄력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등급을 C등급까지 확대했다”며 “현재 12개 자산운용사에서 정크본드 투자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