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개 법률에 따라 수질·대기·소음 등 9개 부문으로 운영되는 환경 관련 인허가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은 오염물질 처리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방식을 개선해 동일 시설이 중복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환경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20개 업종 중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도입 대상이다. 2016년 발전·소각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2020년까지 20개 전 업종으로 차례로 확대 적용된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기술을 모은 최상가용기법(BAT)을 업종별로 수립해 맞춤형 배출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이뤄진다. 최신기술을 담은 BAT 기준서는 꾸준히 갱신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도 기술 발전, 법령 정비 등을 반영해 5~8년 주기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1회 측정으로 최고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단속 방식도 개선해 배출 기준 초과 판정 때 최대치 대신 통계치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다음달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는 "통합관리법이 시행되더라도 허가 절차는 지금과 같고 관리 대상에 생산공정 개선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적다"며 "맞춤형 규제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