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업용건물 상속세 등 대폭인상

◎과세표준 1월부터 시가의 70%반영내년부터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과 특수용도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건물 등의 상속·증여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선인 내무부 기준시가에서 내년부터 시가의 70%선을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고 그만큼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관련기사 7면>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등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등 모두 17개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소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 건물의 특성, 신축연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시세의 70% 내외를 반영하도록 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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