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시내전화 가격 담합등 관련…KT 1,000억 넘을듯
KT, 하나로텔레콤 등 6개 유선통신 회사가 3년간 10여건의 요금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통신업계 사상 최대인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이 통신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중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남은 혐의들을 오는 4월중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부과금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내전화,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5개 분야의 8개 혐의다.
시내전화에서는 2003년 6월 KT가 하나로텔레콤에 요금인상을 종용하는 대신 시장점유율을 매년 1.2%씩 이관하기로 합의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PC방 인터넷전용회선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속도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수준을 KT에 맞추기로 합의한 점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KT와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관련사업 매출은 업체별로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해 이들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요금 등을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