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0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자기 가게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양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3일 0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모가요주점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점 카운터와 지하 10여평을 태워 3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방화를 하기 보름 전인 1월28일 1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들어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연합뉴스) 백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