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SK글로벌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을 적용해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등 공동관리에 착수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1조1,00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관들에게도 공동관리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법정관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과 투신사들은 이날 펀드 편입자산 가운데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환매연기를 결정해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K글로벌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12일 각 채권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 구촉법 적용승인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결정 등을 위한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회의소집일인 이날부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 채권행사를 동결한다. 또 다음주 열리는 전체 회의를 통해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SK글로벌측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채권단만 공동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상환이 유예된 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출자전환 등을 해야 하지만 해외금융기관은 채무만기일 전에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채권단이 이 같은 공동관리 방침을 해외 채권금융기관에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해외채권단이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투신협회에서 투신사 임원들과 SK글로벌 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사태에 대한 협의를 갖고 SK글로벌 채권의 기준가격이 마련될 때까지 이 회사의 채권의 환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권구찬,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