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ㆍ기각ㆍ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4일 평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병행해왔던 결정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평의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및 국정파탄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