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S25’ 상호분쟁 장기화

법원 “본안 소송서 다뤄라” 가처분신청 2건 기각<BR>GS리테일-가맹주들 지루한 법적공방 예고


편의점 ‘GS25’의 상호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지루한 장기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이 “이 사건 결론은 가처분신청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게 원칙”이라며 상호명을 둘러싸고 ㈜GS리테일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맞불’작전처럼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12일 GS리테일이 “‘LG25’ 간판을 철거하고 진열대와 계산대 등 본사가 제공한 집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맹점주 손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철거 및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간판철거 및 영업시설 인도 의무가 피신청인들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GS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간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현재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본안소송에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을 거쳐 판결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GS리테일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 50여명은 GS리테일을 상대로 각각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따라서 이 소송을 통해 ‘GS리테일의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이 사건 귀책사유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으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같은 날 재판부는 또 가맹점주 이모씨 등 6명이 “기존 ‘LG25’ 간판과 내부시설ㆍ영업비품 등을 철거해서는 안된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GS측이 강제철거나 파손을 했다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극한 대립을 펼치며 서로 맞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 최종 결론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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