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추석맞아 12일까지 체임청산땐 선처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추석을 맞아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청산 중재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청산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선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되 앞으로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 등은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도입한 체불임금 청산중재제도를 통해 81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덧붙였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전국 4,622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 3,263억원이 발생해 작년 동기에 비해 34.3% 증가했고, 이 중 행정기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된 액수는 1,735억원(4만4,509명 대상, 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 81% 차지)으로 작년 동기대비 202.9% 증가했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체불임금에 항의, 회사 정보망을 훼손한 혐의로 류모(2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류씨는 올 2월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전자정보검색서비스업체 A사에 다니는 이모씨가 임금 300만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A사 계정으로 접속한 뒤 데이터베이스파일을 삭제, A사와 계약한 4개 도서관의 전자도서 검색서비스를 하루동안 마비시킨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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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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