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견기업도 법인세 감면 못 받는다

與, 내년 2%P 감세 혜택<br>신설 과표구간 상한선<br>'100억~200억'으로 낮춰<br>최대 1,000곳 제외될듯


지난 9월 초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감면안을 철회한 데 이어 중견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현행보다 2%포인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신설 구간의 상한선을 100억~200억원선에서 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 400여개에서 최대 1,000여개의 중견기업이 해당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은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신설 중간구간의 상한선에 대해 100억~200억원을 놓고 의견을 좁히고 있다. 이는 신설 구간의 과표 상한선을 500억원으로 하자는 정부의 입법안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주요 관계자는 "우리 당의 정두언 의원이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신설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인데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당정 간 공식적인 추가 절충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은 "과표 신설 구간의 상한선을 500억원으로 하자는 정부의 안은 너무 상한선이 높다"며 "상한선 100억원 구간 안건과 정부 안건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절충점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조세소위 관계자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09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총 41만9,420곳 중 과표 구간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712곳(총 부담세액 2조1,262억원)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436곳(〃2조8,053억원)) ▦500억원 초과 기업(21조9,479억원)은 36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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