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30년 관행이 바뀌고 있다.사법시험, 변리사ㆍ공인회계사 시험 등은 기존 '소수정예' 방식에서 탈피,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 선발인원을 대폭 늘였다.
또한 시험 방식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몇몇 변화를 이끌어 냈다.
◇양의 확대를 통해 질적 변화 추구
지난해 43회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모두 991명.
95년 겨우 300명선에서 매년 100명씩 늘인 결과다. 변리사시험의 선발인원은 지난 38회에서 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9명이 늘었으며 공인회계사도 지난해는 예년의 2배에 가까운 1,014명을 새로 뽑았다.
한편으론 새내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올해 실무수습 자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민단체 등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에의 진출과 경쟁을 통한 전문성강화 등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교류 활발
지난 3월 사법시험에서 불거진 시험중간의 화장실 출입논란은 국내 고시방식을 한번 뒤돌아 보게 한 사건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의 항의 글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30년 고시관행을 바꿨다.
곧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변리사 시험시간을 짧게 나누겠다고 발표했고 기타 국가고시를 주관하는 기관들이 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은 기존 관행에 의문을 가진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넷의 발달은 정부의 국가고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들어 법무부 등이 시험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가 고시를 마친 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왔던 '정답 논쟁'을 방지한 필터장치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계자는 "국가고시의 인원증원 등은 사법개혁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며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도참가자들 간에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