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시같은 그룹내에서 계열사를 옮겨 다녔다 하더라도 전직이 본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26일 성모씨가 동부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전보발령으로 같은 그룹내 계열사에 전직할 경우 두 회사에 다닌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하지만 성씨의 경우 회사가 부여한 선택권에 따라 본인 자유의사로 전직한 만큼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78년 동부그룹 계열사인 미륭건설에 입사해 84년 같은 계열사인 동부화재보험으로 전직했으나 퇴직시 미륭건설에서 근무한 6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