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未소급 각서'는 무효… "국민연금 가입기간 누락 불이익 감수"

大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연금 미소급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 기간 누락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미납 연금보험료를 내게 해달라며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납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박씨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면서 연금보헙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을 뿐이고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남구청 직원인 박씨는 구청이 지난 1992년 6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됐음에도 직원별 가입신고 때 누락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구청이 2001년 11월 가입신고를 다시 할 때 '이전까지 가입 기간 누락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쓴 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구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일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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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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