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미용목적 성형수술 7월부터 부가세 부과

LPGㆍLNG용 원유 할당관세 연말까지 면세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쌍커플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또 LPGㆍ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2%의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면세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법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가격이 상승한 액화석유가스(LPG)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키로 했다.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정부는 또 국립병원 등이 제공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민간 의료기관과 같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돼 소유권 농지를 담보해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척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ㆍ투자할 수 있다. 실수요 산업단지개발업자가 자기 산업시설용지를 양도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현재는 자기공장을 입지시킬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자신이 사용하고 잔여용지만 분양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자기 사용 산업시설용지도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 이후에는 양도ㆍ임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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