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보잉社 여직원 성차별 집단소송서 7,250만弗 지급 합의

커지는 우번 파워

성차별 집단소송서 7,250만弗 지급 합의 보잉社 여직원, 커지는 우먼 파워 고은희 기자 blueskies@sed.co.kr 관련기사 • 여성이사 비율 40% 못채울땐 노르웨이 "기업폐쇄" 미국 보잉사가 여직원들에 대한 성차별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7,250만달러(약 755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시애틀타임스는 보잉사가 전ㆍ현직 여직원 1만7,960명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인당 500~2만6,000달러씩 총 7,2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잉사는 법원이 즉시 지불명령을 내릴 경우 크리스마스 전까지 합의금을 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법원 집행관에게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회사측은 또 여직원들에 대한 고용과 급여ㆍ승진 관행ㆍ고충 처리방식 등을 바꾸기로 했다. 보잉사 여직원들은 유사 업무를 하는 남성 직원에 비해 연봉이 1,000~2,000달러나 적고 연차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보잉사의 흑인 직원 1만5,000명도 내달 5일 연방법원에서 회사측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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