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하위 70%까지 유아학비 전액 지원…야간 보육시설 확대

[내년 경제운용계획] 서민·취약계층 지원책 내용<br>독거노인 가구에 응급호출기 설치… 생계형 저축 비과세 일몰 연장<br>2012년까지 나들가게 1만개 육성… 취업지원서비스센터 90개 추가도<br>고가 간암 치료제 등 급여 인정



정부가 14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다양한 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서민ㆍ취약계층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지원=저출산 시대를 맞아 영ㆍ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보육료(만 0~5세)와 유아학비(만 3∼5세)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6만명 늘어난 28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민간 보육시설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근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연장 교사 확대도 중점 추진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독거노인이 사는 5만2,000가구에 응급호출 및 화재ㆍ가스누출 감지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인ㆍ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취약계층 지원=여성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새일센터(종합취업지원서비스센터)가 올해 90개 추가로 설치된다. 총 12만2,000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양육ㆍ교육비 지원에 정부예산 655억원을 투입한다. 1급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는 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다. 30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3,200명의 방문지도사를 확보해 한국어교육ㆍ보육ㆍ취업 등을 돕는다.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전환 유도한다. ◇서민창업 육성=갈수록 위축되는 골목가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나들가게(우수 소규모점포) 1만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 서민을 위해 주택기금을 활용해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창업자의 초기자금 애로를 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ㆍ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국한된 현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소업 등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증가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ㆍ소비자보호 강화=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시행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대표적인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간암치료제) 및 폐계면활성제(미숙아 생명연장 치료제) 급여가 인정된다. 출산진료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고 당뇨환자,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의료기관 진단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관계 부처가 모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료비 절감,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상조업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보상 보험을 맺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에 따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위반 업체 정보공개가 추진된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임의결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 동의절차, 결제고지가 의무화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전화결제사기(보이스피싱)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ㆍ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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