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판매한 화물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기준 적합조사 결과, 핸들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조 장치가 일정 시간(2분50초)이 지나면 작동을 멈춰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04년 8월16일~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생산·판매된 19톤, 19.5톤, 25톤 화물차 3,276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정비사업소나 지정정비 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