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이용한도 고객이 정한다

document.write(ad_script);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축소 500만원서 200만원으로…수수료도 19%선 인하 >>관련기사 '카드 부작용 근절' 고강도 처방 "설계사 생존권 위협" 반발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평균 19%안팎으로 낮아지고 현금인출기(ATM)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도 현재의 하루 5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크게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회원이 희망하는 한도 내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은 고객이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카드이용한도를 올릴 때에도 15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이 한도축소를 요구하면 즉시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연22~23%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조정해 현재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민BC카드(19.97%) 등 선도 카드사들의 수준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한 카드 회원모집을 금지하기 위해 제휴회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경품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책은 또 도난이나 분실, 위ㆍ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손실이 나도 회원에게는 최고 50달러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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