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없다. 또한 저축은행을 인수할 최대주주는 금융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제 도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금융권 차입을 통한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예금담보 차입 등과 같이 자기자금으로 즉시 상환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차입자금으로 저축은행을 변칙적으로 인수해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소속 금융권역의 재무 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국내 법인도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사전승인 등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저축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비상장ㆍ비등록 유가증권과 외화증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그러나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권보다 자산 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ㆍ비등록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내년 6월 말부터 저축은행의 BIS비율 보고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