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보험료 560만원 내고 사망보험금 10억원 받아

[노트북] 보험료 560만원 내고 사망보험금 10억원 받아월 보험료 140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3개월여만에 사고로 사망, 유족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남겼다. 사망보험금 10억원은 단일 생명보험 계약에 지급된 금액으로는 국내에서 최고수준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월 이 회사의 「하이라이프보장보험」에 가입한 박모씨가 5월 술자리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29일 사망했으며 유가족이 8일 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망보험금 1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는 박씨가 보험료로 월 140만원씩 4차례, 총 56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회사측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유족의 청구 당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망보험금은 지난 1월 푸르덴셜생보가 지급한 10억600만원과 함께 국내에서 한 건의 생보 계약에 의해 지급된 액수로는 최고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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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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