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추징금 10억원 미납 前헌병대장 가석방

뇌물·향응받은 장성 '경징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전 헌병대장을 가석방하고 부하 장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장성을 경징계하는 등 군의 징계가 지나치게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 OO사단의 전직 M헌병대장은 1998년 APT 건설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로 7년째 복역하던 그는 10억원의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난8월 가석방됐다. 그는 작년부터 추징금을 매월 10만원씩 분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까지 90만원만을 납부했으며, 영치금 36만2천원이 압류되어 있을 뿐이다. 육군교도소측은 지난 7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을 결의해 육군고등검찰부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육군고등검찰부로부터 허가요청을 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7월29일 가석방을 허가했다. 군 교도소에서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형기간이 70%를 넘어서고 수감자의 언행으로 매긴 성적이 1등급이면 가석방 할 수 있다는 군행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군 교육사령부의 A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대대장으로부터 지펠 냉장고 등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다른 대대장은 A소장에게 현금 100만원과 산삼 1뿌리를 상납했다. A소장은 이어 2001년 8월 군납업자의 청탁으로 납품을 지원했으나, 군납업자가 납품량이 적다며 로비자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부하 장교를 보내 해결토록 지시했다. A소장은 자신의 부대에 근무하던 모 이병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해 2월 A소장에 대해 월급의 7분의 1을 2개월간 감봉하는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육군본부의 B준장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C4I(전술지휘통제)개발단장으로 근무할 때 개발업체인 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B준장은 이 대기업이 제품변경 승인을 요청하자 자체 기술검토를 하지않고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직접 제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육군은 B준장을 지난 해 2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끝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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