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윤모(52ㆍ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8년, 공동 계주 박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씨 변호인은 "6년간 별문제 없었으나 작년 중반 경기침체로 곗돈 미납자가 생겨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이자가 엄청난 부담이 됐다"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채까지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겠지만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께부터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계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2억7,000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