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사옥 입주기념 연체이자 면제『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드립니다.』
흥국생명은 신사옥 입주를 기념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을 부활하면 지금까지의 미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별부활캠페인을 8월과 9월, 두달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보험계약은 33만6,000건에 연체 보험료만 160억원.
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부활하고자 하면 지금까지의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새로 한번만 보험료를 내면 계약이 살아나는 순연부활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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