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규모 점포 건축 때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분양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대규모 점포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는 대지사용 승낙 만으로 가능하다.
시는 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건축허가 이후에 모집 공고안을 작성, 분양승인을 얻어 공개 모집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공정위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분양광고를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