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산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전개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도로변에 부착 및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 시킬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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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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