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강살리기 사업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가 공개되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간별 추정금액을 토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정보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각각 3,443억과 3,156억원으로 책정해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적격자가 선정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씨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