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 분할재산에 증여세 부과/구상속세법 조항 위헌”

◎헌재 “무상취득으로 볼수없다”이혼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30일 윤모씨(여·울산시 중구 옥교동)가 이혼시 분할받은 재산중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호(현 31조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신상속세법과 시행령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앞으로 이혼시 분할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낸 사람 가운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계류중이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청구시효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성격이 보증된 제도』라며 『따라서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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