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기소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5일 정인영 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몽국 씨가 자기 소유 주식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며 동생인 정 회장을 지난해 6월 고소한 사건과 관련, 정 회장과 ㈜한라 경영기획실장 장모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99년 12월 직원을 시켜 몽국 씨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가교회사 RH시멘트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몽국 씨 동의 없이 작성, 행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직원을 시켜 몽국 씨 소유의 한라시멘트 주식 14만2,219주를 서모 씨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몽국 씨 허가 없이 작성, 행사토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장 씨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건설측은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 명예회장을 포함한 3부자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을 명예회장의 지시 아래 그룹 기획실에서 관리했기에 몽국 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미 일부 주식은 몽국 씨에게 반환했고, 일부는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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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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