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용호씨 불법취득농지 매각 제동

법원 "서산 20여만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이용호씨가 불법 취득한 충남 서산시 장동 450일대 농지 20여만평 매각작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호씨와이씨로부터 서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J영농법인이 원경작민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로부터 농지를 넘겨받은 J영농법인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비농업인으로서 농촌기본법상 농지취득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애당초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이씨가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받은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농지 20여만평은 99년 12월 이씨가 삼애인더스에서 횡령한 자금을 동원, 47억원에 낙찰 받았던 28만평중 일부로, 서산시청은 "농지법상 취득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까지 제3자에게 매각토록 처분명령을 내렸던 곳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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