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근 극장 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초중등교 부근 영업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대학교 부근의 정화구역에 극장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인근에서의 극장영업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지법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극장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적 규정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인근 극장영업 금지에 대해서는 극장영업자의 직업 자유및 표현ㆍ예술의 자유,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화구역에 '극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즉시 폐지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대해서는 공연장 및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