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85㎡ 이하)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85㎡ 초과)은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분양 후 1~3년만 지나면 팔 수 있다=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내용으로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기게 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 이하)~3년(85㎡ 초과)인 전매제한 기간은 3~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시장 영향 미미, 신규분양은 햇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ㆍ과천ㆍ안양ㆍ성남ㆍ수원ㆍ고양ㆍ하남ㆍ구리ㆍ의왕ㆍ광명ㆍ부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계획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규정이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만 적용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기간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수요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 사겠다’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오히려 그동안 팔지 못했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분양 단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전매제한 완화는 재당첨 금지 기간 완화와 맞물려 집을 갈아타려는 수요층에는 호재가 분명하다”며 “분양가 및 입지만 적당하다면 청약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총 7,500여가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대우ㆍ롯데ㆍ동부 등이 강동구 둔촌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 효창4구역 등에서 5월 이후부터 공급할 예정이고 수원ㆍ안양ㆍ고양시 탄현동 일대에서는 두산ㆍ현대산업개발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