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인에도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민간인에도 내년부터 예산성과금기획예산처, 2,000만원한도 추진 내년부터 민간인이라도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면 정부로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서 공법을 개선하거나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예산을 아끼고 정부수입을 증대시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18일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민간인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중앙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처는 민간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과금지급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민간인에게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시민단체의 제안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금규정 확대적용의 타당성과 효과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대통령령인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를 통해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411건 가운데 268건(예산절약·수입증대액 1조8,164억원)에 대해 모두 68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18 16: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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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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